檢, 옵티머스 김재현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책임 전가"

3200명 속여 1조3500억원 끌어모은 혐의
피해액 중 5500억원 여전히 변제 안돼
1심 "천문학적 피해" 징역 25년 선고
  • 등록 2021-11-30 오후 7:01:12

    수정 2021-11-30 오후 7:01:12

옵티머스자산운용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심리로 열린 김 대표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 무기징역과 벌금 4조 578억원을 구형했다. 또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추징금 1조 3526억원, 부패재산몰수법 추징금 803억원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이 5000억원에 달한다”며 “김 대표가 자신이 지시해서 사채업자를 통해 펀드에 가입시킨 행태를 다른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에 대해선 징역 25년에 벌금 3조 4281억원, 추징금 1조 1700억원, 이사인 윤석호 변호사에 대해선 징역 20년, 벌금 3조4281억원, 추징금 1조 1700억원을 구형했다. 운용이사 송모씨에 대해선 징역 10년에 벌금 3조 4281억원, 추징금 1조 1427억원을,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에 대해선 징역 15년에 벌금 8565억원, 추징금 2855억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32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1조 3526억원을 끌어모아 부실채권과 펀드 돌려막기에 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투자금액 중 여전히 5542억원가량이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사건으로서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고, 금융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751억 7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에겐 징역 8년, 벌금 3억원에 51억 7500만원 추징 명령을, 옵티머스 이사 윤 변호사에겐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송모 이사에겐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 스킨앤스킨 고문 유씨에겐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김 대표 측은 항소심에서 “(제 역할은) 유씨에 의해 설계된 대로 펀드를 설정하고 기계적인 지시를 하는 데 그쳤다. 대표의 형식적인 역할만 했을 뿐”이라며 “피해자임에도 가장 무거운 책임을 뒤집어썼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별도로 자신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취소를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판결 확정 전까지 동결시키는 재판 절차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