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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심리로 열린 김 대표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 무기징역과 벌금 4조 578억원을 구형했다. 또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추징금 1조 3526억원, 부패재산몰수법 추징금 803억원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이 5000억원에 달한다”며 “김 대표가 자신이 지시해서 사채업자를 통해 펀드에 가입시킨 행태를 다른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32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1조 3526억원을 끌어모아 부실채권과 펀드 돌려막기에 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투자금액 중 여전히 5542억원가량이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사건으로서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고, 금융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751억 7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김 대표 측은 항소심에서 “(제 역할은) 유씨에 의해 설계된 대로 펀드를 설정하고 기계적인 지시를 하는 데 그쳤다. 대표의 형식적인 역할만 했을 뿐”이라며 “피해자임에도 가장 무거운 책임을 뒤집어썼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별도로 자신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취소를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판결 확정 전까지 동결시키는 재판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