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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수십억원 규모의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장을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25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중 일부에 대해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국고손실이 아닌 특가법상 횡령죄를 적용했다.
선고 직후 검찰은 “국정원 회계의 최종책임자이자 결재자인 국정원장의 지위 및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임을 인정한 정호성 전 비서관 등에 대한 판결에 비춰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상고 의사를 밝혔다.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사건의 경우 1·2심 모두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박 전 대통령의 판결과 엇갈린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는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가법 제5조(국고 등 손실)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자가 국고를 손실을 입혔을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국정농단 사건 등을 포함해 총 32년으로 줄었다. 지난 20대 총선 개입 혐의에 대해 지난해 11월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2년이 이미 확정된 상태다.
이외에도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최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과 함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후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돼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