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대법원 심리 받는다…檢, 상고장 제출

2심 "국정원장 회계관계직원 아냐"…징역 5년으로 감형
'문고리 3인방 재판', 朴 재판과 다른 판단 내놔
상고심서 국정원장 회계관계직원 여부 두고 다툴 듯
  • 등록 2019-07-30 오후 3:46:54

    수정 2019-07-30 오후 3:46:54

국정농단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수십억원 규모의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장을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25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중 일부에 대해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국고손실이 아닌 특가법상 횡령죄를 적용했다.

1·2심 모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직후 검찰은 “국정원 회계의 최종책임자이자 결재자인 국정원장의 지위 및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임을 인정한 정호성 전 비서관 등에 대한 판결에 비춰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상고 의사를 밝혔다.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사건의 경우 1·2심 모두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박 전 대통령의 판결과 엇갈린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는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가법 제5조(국고 등 손실)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자가 국고를 손실을 입혔을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국정농단 사건 등을 포함해 총 32년으로 줄었다. 지난 20대 총선 개입 혐의에 대해 지난해 11월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2년이 이미 확정된 상태다.

이외에도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최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과 함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후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돼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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