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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장관은 서한에서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은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라며 “주변국가의 안전과 전 인류의 공동 자산인 해양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해야 한다는 런던의정서의 목적에 부합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서한은 주영국대사관을 통해 임 사무총장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문 장관의 요청대로 IMO 당사국들에게 서한이 회람될 경우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해수부 측의 설명이다.
해수부는 올해 10월로 예정된 2021년 런던협약·런던의정서 준수그룹회의와 당사국회의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