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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뇌물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5년, 벌금1185억원 추징금 7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배후의 실세인 최씨와 재벌 후계자가 장기간 유착관계를 형성해 서로에게 편의를 제공한 정경유착 사건”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의 사적 자금지원과 직무상편의제공의 상호대가교환이라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특검은 이날 최종 의견진술에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영권 승계 관련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해 1시간30분가량 경영권 승계작업의 존부와 이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실체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이에 최씨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관계는 대기업 총수 청탁 등에 대해 상의할 틈이 전무했음을 세상이 알고 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일도 없어, 대통령이 미안한 생각을 했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뇌물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0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