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에도 수직농장 들어선다…농지 위 설치 규제도 완화

농식품부,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 발표
산업입지법 개선해 산단에도 수직농장 허용
농장 작물 재배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확대
기술력 있는 스마트팜에 종합자금 한도 상향
  • 등록 2024-03-26 오후 5:26:27

    수정 2024-03-26 오후 5:26:27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경쟁력 있는 스마트팜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지원을 늘려 성장을 돕는다.

농심 스마트팜 수직농장 살펴보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기후변화, 농가 인구 및 경지면적 감소, 고령화 등 농업이 마주한 어려움들을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스마트농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국토부·산업부와 협업해 산업입지법·산업집적법 시행령을 정비한다. 수직농장의 농지 위 설치 규제도 완화해 나간다.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요구하는 정책사업 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이 포함되도록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을 마련한다.

스마트농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농업회사법인은 기자재·소프트웨어 생산이나 컨설팅 사업을 추가로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수직농장 작물 재배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품목 확대도 추진한다.

농업인과 산업계의 기술적 역량 강화를 통하여 국제적 산업경쟁력을 확보한다. 올해 7월에 시행되는 스마트농업법 제8조에 따라서 스마트농업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교육기관을 올 하반기 2개소 지정한다. 스마트농업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 기술보급,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제도를 신설하고,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부터 자격시험을 치른다.

농업 현장문제를 해결하는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솔루션은 올해부터 주요 생산지 단위로 농가에 확산하고, ‘솔루션기업-농업인-식품·외식기업’ 간 상생경영모델도 발굴한다. 기술력 있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스마트팜은 스마트팜 종합자금 한도를 상향하고, 민간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우수기업은 정부가 투자유치 금액과 매칭해 사업화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유망 시장 정부와 정부간(G2G) 협력을 지속 강화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업해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을 확대 운영하고, 우리 기업 컨소시엄의 현지 시범온실 조성 및 법률·세무·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후변화, 농촌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스마트농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미래 농업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이며, 기존의 틀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인력 육성, 수출시장 개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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