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에 P2P 성장세 '주춤', 크라우드펀딩 전철 밟나

1인당 P2P업체 한곳에 1000만원까지 투자 가능
전월比 10% 넘던 증가율, 7월에는 4%로 하락
  • 등록 2017-08-09 오후 3:57:20

    수정 2017-08-09 오후 3:57:20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P2P금융 가이드라인이 본격 적용된지 두 달이 지난 현재 급증하던 누적 대출액의 성장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P2P금융산업이 과도한 규제로 제대로 성장해보지도 못한채 풀이 죽은 크라우드펀딩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9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P2P 누적 대출액은 1조2092억5900만원으로 전월 대비 3.98% 증가했다. 지난 6월까지 P2P 누적 대출액은 전월 대비 두자리 수 성장률을 보여왔다.

(자료=한국P2P금융협회)


지난 5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된 P2P 가이드라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P2P가이드라인은 P2P금융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P2P금융업체들이 투자자의 투자금을 원래 목적과 다르게 오남용하거나 연체율 및 부실률을 허위로 공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P2P금융 가이드라인은 P2P금융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 1인당 P2P금융업체 한 곳에 최대 1000만원까지만 투자하도록 한 내용도 담고 있다. P2P금융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부 자산가들은 P2P금융투자의 약 10%에 달하는 수익률을 보고 몇 억원씩 투자를 해왔다. 이들 덕분에 P2P금융투자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6월부터는 천만원 단위 이상으로 투자하기가 어려워진 셈이다.

P2P금융업계는 금융당국의 규제를 이해하면서도 1인당 1000만원 투자제한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P2P 투자자들은 ‘중위험 중수익’을 감안하고 예적금 금리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투자를 한다”면서 “투자 기회가 줄어들었다며 오히려 기업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P2P금융이 크라우드펀딩처럼 제대로 성장도 못해보고 풀이 꺾이진 않을지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지분을 받는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은 개인투자자가 한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200만원이다. 한 기업당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연간 7억원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취지가 좋은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스타트업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모으고, 개인 투자자들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해 고위험을 감수하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연간 200만원 투자로는 이 취지를 살리기가 어려운 셈이다. 이 때문에 초창기에 주목을 받았던 크라우드펀딩은 성장세가 주춤한 상황에 머물고 있다.

한 P2P금융업체 대표는 “이미 시장에 자리를 잡은 상위 P2P기업들은 큰 영향은 없겠지만 아직 기반을 잡지 못한 초기 P2P기업들은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많은 자금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지금은 산업 초창기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 뿐 아니라 산업 전체가 성장을 해야하는데 상위업체들만 남게 되면 산업 전반적인 성장 측면에서는 힘이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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