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업종 늘고 편의시설 확충 쉬워진다

산업집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업투자 막는 규제·애로 찾아 개선”
  • 등록 2024-01-02 오후 5:39:47

    수정 2024-01-02 오후 5:39:47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오는 7월부터 산업단지(이하 산단)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늘어난다. 산단 내 편의·지원시설 확충을 위한 재개발도 쉬워진다.

(사진=게티이미지)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산업부는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이른바 ‘킬러 규제’를 없앤다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 기조 아래 지난해 8월 산단 입지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시 방안을 입법화한 것이다. 산업부는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마친 후 올 7월부터 16개 산단에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산단 관리 주체는 5년 단위로 입주 대상 업종을 재검토하고 입주 심의기구를 통해 신산업 업종 판단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산단은 입주 기업에 세제·입지 등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산단으로 지정될 당시 정해진 입주 가능 업종의 기업만 입주하는 제약이 있었는데, 그 문턱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또 비수도권 산단 입주 기업에 대해선 공장을 매매·임대하는 등 방식으로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게 된다. 연접한 입주 기업체에 산업용지를 임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밖에 민간 투자를 통해 산단 편의·지원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산단 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정부 주도로 산단 구조 고도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개정 산업집적법 시행 준비와 함께 산단 입주 기업의 각종 어려움을 풀어 투자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 동일 기업의 산단 내 여러 사업장이 공동 폐기물처리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360억원의 신규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등 23건의 기업 애로를 해소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단 입지규제 개혁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위법령 정비를 서두를 것”이라며 “새해에도 산단 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 애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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