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 합의하면 추가 증세"..보유세·경유세 올리나(종합)

"합의 이뤄지면 보유세 증세도 검토"
100대 국정과제 재원 178조 마련 취지
경유세 개편 논의.."지방선거 후 개편"
홍준표 "담뱃세·유류세 인하" 맞불
  • 등록 2017-08-17 오후 3:21:13

    수정 2017-08-17 오후 7:53:30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합의를 전제로 추가적인 증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내년에 경유세, 보유세 등에 추가 증세를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의 조세 공평성이나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라든지, 앞으로 더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든지 추가적인 증세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지고 합의가 모아지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추가적인 증세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면 임기 5년 간 공약재원 178조원이 필요하다. 국정기획위는 증세 등 세입 확충으로 82조6000억원을, 세출 절감으로 95조400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2일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인세 명목세율을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기초연금 인상에 21조8000억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30조6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같은 공약 재원을 위한 추가 증세 대상으로는 우선 보유세가 거론됐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 증세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자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공평 과세라든지 소득재분배라든지 더 추가적인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통칭하는 용어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 이상일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일 경우 종부세 납세 대상이다. 보유세 과세를 강화하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주로 영향을 받게 된다.

나머지 증세 방안은 이날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 안팎에서는 경유세 개편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미세먼지 감축, 친환경 에너지 전환 취지로 경유세 개편 논의는 예고된 상황이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하반기에 조세·재정특위를 구성하고 내년에 논의 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전반적인 에너지 세제 개편안이 내년 8월께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증세 방안을 언급하면서 ‘서민 감세’를 주장하는 야당과 정면으로 충돌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한 갑당 4500원인 담뱃값을 약 2500원 정도로 내리고 휘발유·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인하하는 법안을 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를 당론하고 추진하기로 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세금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월 임시국회는 18일 열린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은 “야당은 정기국회 내내 담뱃세 인하 주장 등으로 증세에 맞불을 놓을 것”이라며 “2019년에 선거가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내년 세법개정안에 하고 싶은 세제 개편안을 모두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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