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근서 전 안산도시公 사장, 해임처분 무효소송 승소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 안산시장에 승소
법원 "정관에 사장 징계에 대한 근거 규정 없어"
양 전 사장 "法, 찍어내기 관행에 제동 걸어"
안산시 "판결문 법리 검토 뒤 항소 여부 정할 것"
  • 등록 2021-11-17 오후 4:40:31

    수정 2021-11-17 오후 4:40:31

양근서(왼쪽)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과 윤화섭 안산시장.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에게 내린 해임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덕수)는 양 전 사장이 윤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사 정관은 직원 징계에 대한 사항만을 인사규정에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임원(사장 등)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대상자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 정관에 사장 징계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거나 인사위원회에 사장에 대한 징계의결권을 부여하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의 근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의 사장 징계의결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해 9월 공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했고 해당 결과에 대한 처분요구를 공사에 했다. 이에 공사가 같은해 12월 인사위원회에서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의 해임을 의결하자 윤화섭 시장은 곧바로 해임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양 전 사장은 올 1월 윤 시장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양 전 사장은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사 사장을 임기 중에 위법하고 부당하게 찍어내기 하는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공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임기 동안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판결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한 뒤 항소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양 전 사장은 지난 2018년 8월 사장으로 취임했고 임기(3년) 만료 7개월여를 앞두고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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