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반기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량 전년比 13% 감소

  • 등록 2021-07-01 오후 4:04:12

    수정 2021-07-01 오후 4:04:12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올 상반기(1~6월) 서울의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 등 비(非)아파트 임대차계약 거래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말부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이 시행되며 집주인들이 신규 임대차계약을 꺼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1일 서울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1만 2927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상반기(12만 9841건)보다 13% 줄었다.

주택 유형별로 단독·다가구(6만 3043건)는 전년보다 13.5%, 연립·다세대(4만 9884건)는 12.5% 감소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금천·도봉·중구의 다세대·연립을 제외하면 25개 구의 단독·다가구와 22개 구의 다세대·연립의 거래량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월 서울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량(30일 기준)은 1만 2275건으로, 지난해 6월보다 40.5%, 전달보다 30% 감소했다. 단독·다가구(6666건)의 경우 2012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비아파트의 전·월세 거래가 감소한 데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되며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는 집주인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도 7만 774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2% 감소했는데, 비아파트도 임대차 2법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올해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로 시행되며 임대차 수급 여건은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방 관계자는 “지난 6월 1일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서 비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계절적으로도 주택 임대차 시장 비수기인 여름철이라 전·월세 물건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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