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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올 가을과 겨울 코로나19 재유행을 막기 위해 11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만7000명에게 KF94 마스크를 1인당 60장 총 222만장을 배부한다.
질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어르신복지시설 63곳에는 마스크 구매비용 1억8000만원을 지원해 11월 중 5000여명의 어르신에게 15만여장의 마스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돼 개원을 시작하고 있는 어린이집 375개소에도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가 방역필수품이자 생활백신으로 자리 잡았다”며 “감염병 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