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5시 25분께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부인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찾아갔고 아내가 차 안으로 피신하자 벽돌로 차 유리창을 파손한 뒤 그를 끌어냈다. 이후 아내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운 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는 사건 발생 며칠 전 지인에게 “다음에는 나 죽을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고의성을 인정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도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