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통보 아내 잔혹 살해한 남편, 항소심도 징역 35년

차로 피신하자 벽돌로 내리치고
자신 차에 태운 뒤 흉기로 찔러
法 “원심 형 합리적 재량 범위”
  • 등록 2023-02-02 오후 5:16:54

    수정 2023-02-02 오후 5:16:5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2일 살인,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5시 25분께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부인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찾아갔고 아내가 차 안으로 피신하자 벽돌로 차 유리창을 파손한 뒤 그를 끌어냈다. 이후 아내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운 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아내는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12일 숨졌다.

아내는 사건 발생 며칠 전 지인에게 “다음에는 나 죽을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고의성을 인정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끌려 나가 숨지면서 느꼈을 공포와 아픔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도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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