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 계획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며 “경영개선명령 시한은 이미 어긴 상태고 ‘유상증자를 한다’고 말하지만 투자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등 불확실성이 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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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는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포함한 개선안을 제출해 금융당국의 조건부 승인을 얻었지만 증자는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2019년 첫 경영개선명령이 떨어졌다.
MG손보는 지난해 말까지 유상증자 300억원 등 올해 3월까지 1500억원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10월 제출했지만 200억원밖에 마련하지 못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면서 2월 말까지 자본확충을 결의하고 3월 25일까지 자본확충계획을 이행하라고 통보했다.
MG손보는 이달 말까지 유상증자로 360억원을 마련하고 6월까지 900억원을 더 채우겠다는 내용의 새로운 경영개선계획을 이달 초 제출했다. 유상증자 일자도 24일에서 30일로 미뤄졌다. 이날 MG손보는 36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키로 했지만, 기일 내에 납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위는 경영개선계획 불승인을 내렸지만 ‘추후 절차는 좀 두고 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유상증자 시도를 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이 실시 중인 자산ㆍ부채 실사 결과 등 다각도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오는 1일까지 실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전까지는 경영개선명령 단계를 유지하게 되며, 경영개선명령은 지난해 1월 조치 이후 1년 반 간 유지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경영개선명령만 내려진 상태”라며 “앞으로 이뤄질 유상증자나 금감원 실사 결과 등을 보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