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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3년 일몰제여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최근 협상을 통해 일단 연장 시행이 합의됐다.
화물연대는 현재 일몰제를 아예 폐지해 안전운임제를 지속·확대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지 않은 채 일몰제부터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원 장관은 “현행 안전운임위원회는 차주의 의견이 과대 대표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들로부터 동의를 끌어내기가 어렵다”며 “운임의 경우에도 화주들의 정확한 소득을 국세청 자료 등으로 산정하는 게 아니라 설문조사에 근거해 정하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안전운임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차주들의 경우 유가 인상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화물차를 어쩔 수 없이 세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 적용 여부를 떠나 유가 급등 등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운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유가를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권고하고 이에 따른 제도를 마련해나가겠다. 안전운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실무 지침과 유가 인상을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등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원이 구성되면 국회 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집단운송거부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착시켜나갈 것”이라면서도 “다만 합당한 요구라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대안을 마련하면서 돕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