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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른 국고손실죄 사건에서의 유죄 확정 판결에 따라 이를 고려해 형량이 2개월 줄었다.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던 이 전 차장은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 발부해 향후 수형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이 전 차장은 2011~2012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직무에 속하지 않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 확인에 수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데이비드슨 사업’과 ‘연어 사업’으로 명명된 비위 풍문 확인에 각각 4억7000여만원과 1만 달러, 8만5000달러가 사용됐다.
그는 아울러 국정원 직원들에게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일본을 방문한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을 미행하도록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도 받는다. 아울러 야권통합 운동을 하던 배우 문성근씨 등도 사찰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이 이 전 차장이 원 전 원장 지시를 받아 이를 전달하고 관련 사업에 대해 결재를 한 점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취임 후에 그 같이 큰 돈의 집행 목적을 구체적으로 몰랐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양숙 여사와 박 전 시장 등에 대한 사찰 혐의에 대해선 “이 전 차장이 원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의 중간에서 지시나 관여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하들에게 권 여사와 박 전 시장을 미행하고 결과를 보고하게 해 직무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했다”며 “대상자 지위 등을 종합하면 민간인, 정치인 사찰로서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국장은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이 북한이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관계자들을 만나는지 감시한 것으로서 정당한 업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순수한 국정원 업무라 보기 어렵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활동”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 전 차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공작 혐의로 2018년 4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올해 3월 특경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징역 2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