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盧 뒷조사'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2심서 징역 6개월

두 전직 대통령 풍문 확인에 국정원 예산 사용
권양숙·박원순 사찰 혐의는 무죄…"관여 안해"
  • 등록 2021-08-26 오후 6:14:59

    수정 2021-08-26 오후 6:14:59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야권 인사들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른 국고손실죄 사건에서의 유죄 확정 판결에 따라 이를 고려해 형량이 2개월 줄었다.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던 이 전 차장은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 발부해 향후 수형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이 전 차장은 2011~2012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직무에 속하지 않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 확인에 수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데이비드슨 사업’과 ‘연어 사업’으로 명명된 비위 풍문 확인에 각각 4억7000여만원과 1만 달러, 8만5000달러가 사용됐다.

그는 아울러 국정원 직원들에게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일본을 방문한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을 미행하도록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도 받는다. 아울러 야권통합 운동을 하던 배우 문성근씨 등도 사찰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차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1심과 동일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이 이 전 차장이 원 전 원장 지시를 받아 이를 전달하고 관련 사업에 대해 결재를 한 점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취임 후에 그 같이 큰 돈의 집행 목적을 구체적으로 몰랐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양숙 여사와 박 전 시장 등에 대한 사찰 혐의에 대해선 “이 전 차장이 원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의 중간에서 지시나 관여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국장에 대해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권 여사와 박 전 시장에 대한 사찰 혐의(직권남용)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부하들에게 권 여사와 박 전 시장을 미행하고 결과를 보고하게 해 직무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했다”며 “대상자 지위 등을 종합하면 민간인, 정치인 사찰로서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국장은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이 북한이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관계자들을 만나는지 감시한 것으로서 정당한 업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순수한 국정원 업무라 보기 어렵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활동”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 전 차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공작 혐의로 2018년 4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올해 3월 특경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징역 2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스트레칭 필수
  • 극락 가자~ '부처핸섬!'
  • 칸의 여신
  • 김호중 고개 푹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