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현수막은 괜찮아요" 불법현수막 제로 과천시, 정책아이디어 눈길

시민들 오인신고 방지 위해 적법현수막 스티커 부착
민선8기 출범 후 적극 행정조치에 신고사례 늘어
  • 등록 2023-02-14 오후 6:22:51

    수정 2023-02-14 오후 6:22:51

14일 과천시 공무원이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허용된 현수막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사진=과천시)


[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불법 현수막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과천시가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 관심을 끌고 있다.

14일 경기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들이 관내 게재된 현수막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스티커’를 제작해 현수막에 부착 중이다.

예를 들면 적법한 현수막에는 ‘해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의거 허가·신고, 금지·제한 등의 적용배제 광고물입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스티커를 부착해 불법 현수막으로 착각해 시민들이 오인 신고하는 일을 방치하는 것이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서는 △시설물 보호·관리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내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에 관한 계도 및 홍보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 등에 관한 현수막의 게시를 보장하고 있다.

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불법 현수막 제로도시’를 선언하고 관계부서 공무원이 1일 2회 이상 불법 현수막 단속 및 철거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정게시대를 확대 설치하고 현수막 게시 일수를 조정하는 등 행정조치를 펼쳐가자 시민의 적극 신고도 늘고있는 추세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불법 현수막 제로도시 실현을 위한 과천시의 노력에 많은 시민께서 공감해주시고, 동참해주고 계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과천시는 도시 미관 향상과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 현수막 제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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