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주주 보호책 없으면 물적분할 못한다..상장 앞둔 기업 '비상'

금융위 "지배구조 변경시 주주 보호 강화"
위반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벌점 등 제재
반대주주 권리보호 장치 마련 등 추가 검토
이마트·CJ 등 자회사 상장 일정 차질 불가피
  • 등록 2022-03-07 오후 4:42:50

    수정 2022-03-07 오후 5:50:09

7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앵커>

기업의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기업이 제시하도록 한 건데요. 당장 자회사 상장을 앞둔 일부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성주원 기자!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앵커>

물적분할 후 상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책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기존 모회사 주주를 보호할 방안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상장법인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시제도고요.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매년 5월말까지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가 공시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자산 1조원 이상으로 공시 의무 대상이 넓어졌고 2026년에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됩니다.

7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최근 상장기업의 물적분할시 주주권리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물적분할 관련 주주보호 원칙을 신설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에 따라 물적분할 등 지배구조를 변경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소액주주와 간담회를 연다든지, 물적분할 후 자회사의 상장절차를 엄격하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배당확대나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는 등의 주주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나 경영진·지배주주와의 자기거래 관련 내용,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과 감사위원회 설치계획 등도 보고서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개정내용은 당장 올해 보고서 제출부터 적용됩니다.

7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이원일 한국거래소 기업지원부장]

“(이번 개정은) 물적분할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합병·인적분할 등 기업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M&A(인수합병)활동에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원칙을 무조건 준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원칙과 관련된 회사의 현황을 설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내용을 현저하게 허위로 기재했는지 등에 대해서만 거래소가 사후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정정공시 등을 요구하게 됩니다.”

올해 자회사 기업공개(IPO)를 준비하고 있던 이마트(139480)(SSG닷컴), CJ(001040)(CJ올리브영) 등은 당장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3개월 안에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올해 하반기에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현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하거나 공시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정정공시 요구,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벌점 등의 제재가 부과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문제와 관련해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 외에도 반대주주에 대한 권리보호 장치 마련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7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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