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채용비리 의혹' 前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낮아"
'인사 담당' 한모 과장도 구속 면해
  • 등록 2024-03-07 오후 11:22:00

    수정 2024-03-07 오후 11:22: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자녀 부정 채용 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송봉섭(60)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송 전 사무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있고, 선관위 관계자들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연락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주거, 가족관계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낮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송 전 차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다”며 “퇴직자로서 선관위 소속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차장은 2018년 충북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 당시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한씨에게 자신의 자녀를 채용할 것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한 씨는 채용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송 전 차장의 딸인 송모 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채 이후 채용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충남 보령시에서 8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송 씨는 2018년 3월 충북 단양군 선관위 8급 공무원에 경력 채용됐다.

아울러 한씨는 자신의 고교 동창 딸 A씨도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A씨의 거주지역을 경력채용 대상 지역으로 결정하고 채용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관위 안팎에서 ‘아빠 찬스·친족찬스’ 의혹이 확산하자 과거 7년간의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권익위는 28명을 고발하고 가족 특혜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은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과 함께 채용 비리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한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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