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위→전문가 심의…이재용 기소 여부 판단 어떻게 진행 되나?

서울중앙지검, 대검 수사심의위 안건 올릴지 논의
수사심의위 내부 "수사 바로잡는 취지…무리없이 안건 올라갈 듯"
중대 사건 최종 결론까지 3~4달 걸려
  • 등록 2020-06-03 오후 4:04:28

    수정 2020-06-03 오후 11:00:51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경영권 승계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해, 수사심의위가 앞으로 열릴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2018년 1월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8차례 열렸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 재임 당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가 소집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하고 나서 2번째 심의가 진행되는 것이다. 시행 첫해인 2018년에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는 2건이었다. 올해는 2월 한차례 소집된 뒤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해당 사건을 혐의별로 보면 업무방해, 업무상과실치사,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다양하다.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며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을 두고 있고, 한 현안에 15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지난 30일 새벽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부회장의 경우처럼 사건 관계인이 소집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대부분 지방검사장의 요청을 검찰총장이 받아들여 이뤄졌다.

우선,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에 따라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한 수사심의위 신청서를 두고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안건으로 올릴지 논의할 방침이다. 15명의 시민위원으로 구성되는 부의심의위원회는 사건 수사 검사와 이 부회장 측 이 작성한 의견서를 토대로 부의 여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과반수가 넘는 위원들의 찬성이 있어야 심의가 시작될 수 있다.

이후 수사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늦어도 이번 달 안으로 검찰이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에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됐지만, 수사심의위 신청으로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두고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심의위원으로 있는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장(국립인천대 교수)은 “수사심의위는 중대사안의 경우 실무적으로 수사전반에 대한 현안을 점검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 그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수개월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며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법리적인 판단에 기초하는 검찰의 기소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국민의 입장에서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해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내부 관계자도 “수사심의위 취지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이나 의문을 바로 잡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소집신청은 무리없이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에서 부의될 것”이라며 “중대한 사건은 서너달이 걸린 적도 있어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검찰 관계자는 “심의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안마다 다르다”며 “외부 위원들이 결정하는 심의라 비공개 의결도 많다”고 밝혔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사건, 기아차 파업 업무방해 고소 사건과 울산경찰관 피의사실 공표사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라왔다. 안 전 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선 수사심의위가 구속기소해야 한다며 유일하게 공개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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