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전철 안에서 승객을 성추행하다 발각된 용의자가 달리는 열차에서 출입문을 열고 도주하려다 코레일 기관사에게 붙잡힌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22일 1호선 전동열차를 운전하던 병점승무사업소 소속 A기관사(남, 46세)는 오후 12시 반 경 구로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가던 중 출입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열차를 멈췄다. 해당 객실에서는 여성고객을 추행한 용의자가 운행 중인 전동열차의 출입문을 임의로 개방하고 도주를 시도 중이었다.
A기관사는 주변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성추행 용의자를 붙잡았고 이 사실을 곧바로 철도교통관제센터에 무전으로 보고했다. 이 용의자는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대기 중인 경찰에게 인계됐다 .
A기관사는 “전동열차 운행 중 출입문 열림 표시등이 들어와 우선 비상정차 하고 객실로 뛰어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변 승객의 도움으로 성추행범을 잡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달리는 열차의 출입문이 열리면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 무단으로 열차문을 개방하면 철도안전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