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올리고 소비세 깎고…‘부자증세·서민감세’ 시동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12·16 부동산대책 법안, 21대 국회 재추진
車 개소세 인하,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금리 인하·코로나 여파 등 시장 추이 봐야”
  • 등록 2020-06-01 오후 4:30:00

    수정 2020-06-01 오후 9:36:02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의 3대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투기수요 억제와 주택 안정공급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윤태식 정책조정국장, 이형일 경제정책국장, 방 차관보,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 모습.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과세가 강화된다. 반면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인하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확대한다. 자산가에 대한 과세는 강화되지만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낮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종부세법·소득세법 등 시장 안정화 입법 사항과 개별소비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통한 소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12·16대책’에 포함된 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세율은 과표별로 0.1~0.3%포인트 오른다. 3주택 이상 및 조정지역 2주택자는 세율이 0.2~0.8%포인트로 더 오른다. 조정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커진다.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우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이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보유 시 양도소득세율을 10%포인트 인상하고, 분양권도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소비활성화를 위해 관련 세부담은 낮춘다. 기재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승용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소세를 5.0%에서 3.5%로 한시적으로 30% 인하할 계획이다. 개소세 인하 기간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자동차 업계, 소비자를 고려해 인하 기간을 연장하되 세수 감소, 국가재정을 고려해 현재(70%)보다 인하 폭을 줄였다.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조정한다. 현행 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은 연간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연간 200만원이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소득공제율은 7월까지 80%로 확대됐다.

방기선 차관보는 “(올렸던 소득공제율을 원위치로) 환원하는 대신에 소득공제 한도를 추가적으로 상향조정할 것”이라며 “소득공제 한도 범위는 세법 개정을 할 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세법 개정안은 오는 7월 발표된다.

방 차관보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의 3대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투기수요 억제와 주택 안정공급을 병행할 것”이라며 “재정·세제의 적극적 지원으로 소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기백 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주택 가격을 올릴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주택매매가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주택가격 추이 등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동산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징수된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가장 많았다. 헌법재판소가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11월13일 세대별 합산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2009년부터 종부세는 1조원대로 내려 앉았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종부세가 매년 증가세다. 징수액 기준으로 2005~2018년은 국세통계연보, 2019년은 결산 자료 참조, 단위=억원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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