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년 신성불가침’인 종교인 과세와 여야 이견이 분분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업상속공제 등 굵직한 법안이 곳곳에 산적해 있어서다.
지난 10일 첫 회의를 연 조세소위는 한 차례 중단 후 23일에야 본게임에 막 들어섰다. 방대한 분량에 난해한 내용 탓에 일독(一讀) 과정을 거쳐야만 본격심사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외부의 잇단 악재로 오는 26일까지도 쟁점안 타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른바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ISA는 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제도라는 이유다. 앞서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민증세·부자감세의 전형 △공적연금 약화 의도 △기재부·금융위와 금융기관간 정경유착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여기에 계좌이동제를 실시할 것과 소득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법에는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를 납부하도록 했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이며 의무가입기간은 5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등 추가심사 법안으로 두고 논의했지만 대부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쟁점법안은 아예 다루지도 못했다.
종교인 과세안은 외부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종교인 설득 차원에서 이날 열린 ‘종교인 간담회’도 평행선만 그었다. 소위 소속 야당 측 관계자는 “오늘 결론은 안 났고 의견 청취만 했다”고 했다. 종교단체는 종교소득 법제화시 따라오는 국세청 세무조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