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송차서 훔쳐 '오다 버렸다'는 2억원, 보름째 행방불명

훔친 돈 끝내 못 찾고 피의자 검찰 송치
피해금 변제 없이 재판하면 형량 무거워질 수도
법정 최고형 감수하더라도 끝까지 함구할 듯
  • 등록 2018-08-28 오후 4:26:24

    수정 2018-08-28 오후 5:38:49

수송업체 직원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승용차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현금수송차량 안에 있던 돈을 훔쳐 달아난 수송업체 직원이 검거된 지 보름이 지났지만 피해금 2억여원의 행방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수송업체 직원 정모(32)씨는 충남 천안 서북구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동료 두 명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현금을 채우러 간 사이 수송차에 있던 현금 2억35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범행 엿새 만인 13일 보령 대천해수욕장 인근 모텔에서 정씨를 붙잡았지만, 검거 당시 압수한 현금 400여만원 외에 남은 2억3100여만원의 행방을 28일 현재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정씨는 조사과정에서 “남은 돈을 서울에서 보령으로 내려오는 길에 택시 밖으로 버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경찰은 정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경찰이 특히 주목했던 인물은 정씨의 아버지였다. 지난 10일 서울에서 택시를 탄 정씨는 먼저 범행 지역이었던 천안 서북구에 들러 아버지를 만난 뒤 다시 택시를 타고 보령으로 이동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정씨가 들고 온 가방의 부피가 아버지를 만난 뒤 줄어든 정황을 포착하고 정씨의 아버지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집까지 압수수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조사과정에서 정씨의 아버지는 CCTV 속 인물은 자신이 아니며 정씨와 만난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검거된 당일 정씨의 아버지는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된 정씨는 현재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 만약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재판이 진행될 경우 이 점이 불리하게 작용돼 정씨에게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다. 형법 제 329조에 따르면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내려진다.

하지만 훔친 돈이 수억원에 달하는 데다 복역 후에도 비교적 제약 없이 쓸 수 있는 현금인 만큼 정씨가 법정 최고형을 감수하더라도 끝까지 돈의 행방을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정씨가 수차례 평택을 드나들며 도주 방법과 경로 등을 구상했고, 도주에 사용할 자신의 차량을 미리 현장에 주차해두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온 점을 고려했을 때, 정씨가 재판에서도 “남은 돈을 버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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