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연동형 맥주·막걸리 세금 폐지 검토

추경호 부총리, 9일 기자간담회 발언
“종량세 유지하되 물가 연동 부분은 재검토”
“국회가 인상결정 바람직”…세법개정안 포함 전망
  • 등록 2023-03-09 오후 6:30:17

    수정 2023-03-09 오후 7:18:55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이지은 기자] 정부가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매겨지는 맥주·탁주(막걸리)의 과세방식 폐지를 추진한다. 업계가 소폭의 주세상승을 빌미로 소비자가격을 올리는 ‘편승인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7월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내년부터 물가연동 방식을 개편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0년 맥주·탁주에 종량세를 도입하면서 물가를 연동한 것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등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종량세는 유지하되 물가와 연동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아 전문가·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세법은 맥주와 탁주에 대해서는 종량세(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 소주나 위스키 등에 대해서는 종가세(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 과세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종량세의 경우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매년 물가 상승(물가상승률의 70∼130%)에 따라 리터당 세금을 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맥주에 대한 세율은 1리터(ℓ)당 30.5원, 탁주는 1.5원씩 각각 올라간다. 주류업계가 세금 인상에 편승해 소비자 가격을 더 큰 폭으로 울리려는 움직임이 포착됐고, 기재부·국세청 등이 인상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연동보다는 일정 시점에서 국회가 세액을 정해주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주세 물가연동은) 시중 소비자가격을 편승 인상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9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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