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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1월 충북 영동에서 길고양이를 향해 화살을 쏘고 쓰러진 채 자신을 바라보는 고양이의 모습을 촬영한 뒤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충남 태안에 있는 자신의 집 인근 마당에서 고양이를 포획 틀로 유인한 뒤 감금하는 등 학대하기도 했다. 같은 해 9월에는 토끼의 신체 부위를 훼손하고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지적하면서도 그가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을 박탈한 데는 정당한 이유가 없었고 생명 경시적 성향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