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취업 제한 위반' 의혹…법무부 "사실 관계 확인 중"

2019~2020년 취업 제한 기간 계열사 미등기 임원 등록
한화 "취업 제한 대상 기업 아냐…문제 없다"
법무부 "미등기 임원 사전 파악 어려워…사실 확인 중"
법무부 권한 제한적이라 의혹 규명할 지는 미지수
  • 등록 2021-08-23 오후 7:44:53

    수정 2021-08-23 오후 7:44:53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취업 제한 기간에 계열사 미등기 임원으로 보수를 받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가 사실 관계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법무부는 23일 “김 회장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취업 제한 대상자에 대해 기본적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2004~2006년 한화그룹 위장 계열사의 채무 상환을 위한 부당 지출과 계열사 주식 헐값 매각 등 배임 혐의로 2011년 재판에 넘겨져 2014년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이 확정됐다.

지난 2019년 2월 형기를 마친 김 회장은 이후 2년 간 취업 제한을 받았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이후 2년 간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이 금지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1년 2월까지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김 회장은 해당 기간 동안 한화그룹 비상장 계열사인 한화테크원에 미등기 임원으로 등록해 수십억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화 측은 김 회장의 취업이 취업 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화 관계자는 “한화테크윈은 지난 2015년 6월 삼성에서 인수해 2018년 물적 분할을 통해 설립한 회사”라며 “김 회장의 배임 행위가 인정된 2004∼2006년에는 한화와 무관하며, 취업 제한 대상 기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확인 절차로 김 회장에 대한 의혹이 드러날지는 미지수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회장의 경우 등기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파악하긴 어려웠다”면서 “취업 제한 위반 사실 확인에 있어서 법무부는 제한적인 권한만 있다. 해당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지만, 강제성은 없을뿐더러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 권한도 없어 명확한 사실 규명이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특경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경제 사범의 관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관계 기업체의 장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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