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주식 사들였다…금융당국, 상장사 대표 檢 통보

금융위 증선위, 13일 정례회의서 고발 의결
호재성 정보 내부보고 받고 차명계좌 사용
"미공개 정보 이용시 형사처벌 가능"
  • 등록 2024-03-13 오후 5:43:29

    수정 2024-03-13 오후 5:43:29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상장사 대표이사가 회사 내부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해당 이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회사에 반환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장사 대표이사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장사 대표이사 A씨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됐다. A씨는 이 정보가 시장에 알려지기 전 배우자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

A씨는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계속 회사 주식을 매매했다.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관련 소유주식 변동내역과 보고의무는 물론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A씨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와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다. 차명계좌를 통한 단기매매차익에 대해서도 회사에 반환하도록 했다.

상장사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

또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명의와 무관하게 자기 계산으로 회사 주식을 매매하면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안에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주식의 매수나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도나 매수해 얻은 이익은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거래자 사이 정보 비대칭을 막기 위함이다.

금융위 증선위는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조치하는 한편, 매년 상장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맞춤교육을 진행하는 등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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