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5년' 김용 항소심…檢 "전담조직 알리바이 조작"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8억4700만원 수수
김 전 부원장 "위증은 침소봉대…법정구속 억울'
  • 등록 2024-04-11 오후 6:13:20

    수정 2024-04-11 오후 6:13:2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불법자금 수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알리바이 조작’ 의혹으로 검찰과 정면충돌했다.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은 없는 알리바이 조작 의혹이 공방 대상이 됐다.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씨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알리바이 조작 의혹은 김씨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 등으로부터 받았다는 1억원의 수수 시점과 장소를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특정하면서 제기된 것이다.

1심에서 김씨 측은 당일 김씨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증거와 증인을 제시했지만, 검찰은 별도 수사를 통해 ‘조작’으로 판단하고 관련자들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김씨가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알리바이를 확보하고자 ‘조직단 회의’라는 이름의 단체 텔레그램방을 가동하는 등 전담 조직을 만들어 지휘하다가 여의치 않자 조작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상적이라면 재판에만 주력해야 하는데 특이하게도 피고인 측은 정치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네거티브 언론 대응을 기조로 삼았다”며 “(조직단) 구성원은 법률전문가보다는 정치인, 정치활동가, 언론인이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씨는 우호적 인터넷 매체를 통해 판결이 잘못됐다는 듯 보도하도록 했다”며 “일말의 반성이 없으며 언론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직접 발언에서 “(검찰은) 제가 갑자기 구속되고 나서 사정을 아는 후배들이 모여서 만든 걸 간첩단처럼 말하고 있다”며 “위증은 그야말로 침소봉대이고 누구나 갑자기 기소되고 주변 식구들과의 접촉이 차단되면 당연히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경도 못 하고 만지지도 않은 6억 8000만 원을 제가 가져갔다는 판결에 갑자기 법정 구속이 됐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씨 변호인도 알리바이를 조작할 필요가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법정 싸움이 아닌 정치싸움이 된 것은 검찰이 언론에 홍보하면서 대응했기 때문”이라며 검찰에도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씨가 요청한 보석 허가 여부를 이달 말이나 5월 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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