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회사를 포함한 ‘통매각’ 형태로 진행됐으나, 추후 자회사 별로 개별 매각될 가능성이 나오기 때문이다. 지분을 추가 매입해 지주회사에 완전히 편입되거나, 경우에 따라 재매각을 추진할 수도 있다.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든 간에 LCC업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이 현재 지분구조 그대로 아시아나 항공과 그 자회사인 에어부산을 인수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 지주사가 증손회사를 편입할 경우 인수 후 2년 안에 지분을 100%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현재 HDC현대산업개발은 HDC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인수가 마무리되면 아시아나항공은 HDC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된다. 에어부산·에어서울 등 6개 자회사는 증손회사로 각각 편입된다. 이 중 아시아나항공이 지분을 100% 소유한 에어서울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에어부산의 경우 지분비율이 44.2%에 불과하다. 이에 에어부산을 경영하려면 나머지 지분까지 추가 매입해야 한다.
자회사 매각과 련해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앞으로 2년 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판단이 먼저”라고 신중한 입장을 취한 상태다.
이에 에어부산의 재매각 여부는 업황에 달렸다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이미 아시아나항공를 인수를 확정지은 한만큼 에어부산은 재매각해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도, 기존 보유한 유통·레저산업과 항공업 시너지를 위해 추가 지분을 매입할 수도 있다. 현재보다 업황이 나빠질 경우 에어부산은 물론 에어서울까지 함께 매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에어부산·에어서울의 인수 여부에 따라 LCC업계의 지각변동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사실 공정거래법 저촉 여부도 중요하지만 결국 시장의 잠재력 아니겠느냐”며 “항공업 경기가 회복해 LCC가 잠재력을 인정받는다면 에어부산을 계속 소유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재매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