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장제원, 軍내 성 범죄 가해자 엄중 처벌 추진

‘군 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위계·위력 의한 성 범죄시 10년 이하 징역
상습범 가중처벌…음모자 5년 이하 징역
  • 등록 2021-07-28 오후 5:46:21

    수정 2021-07-28 오후 5:46:21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군대 내 성 범죄 가해자에 대해 엄청 처벌토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장제원(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군 내 반복되는 성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의 후속 대처 법안으로, 군 내 상습적인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 비위 발생 시 그 가해자를 엄히 처벌하는 내용이다.

현행 ‘군인복무령’ 4조는 군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해 ‘군인은 군기를 엄수 하고 상관의 명령에 절대복종하며 성실히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군인은 종속된 조직 내 상관의 명령에 반하는 행동을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당연시되어 있다. 이에 상관이 하급자를 부당하게 간음 또는 추행하더라도 엄격한 위계에 의해 상관이 우월적 지위를 행사할 경우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은폐의 수순을 밟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의 사건 또한 피해자가 앞서 수 차례 본인이 처한 피해 상황을 신고했음에도, 적시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구성원들로부터 지속적인 회유와 보복 협박 등 사건 은폐를 위한 2차 가해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행법이 군 상관이 하급자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데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명령복종 관계로 인해 자기의 명령을 받는 하급자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추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또 군 형법상 ‘상습적으로 강간 및 추행을 한 자’나 성 범죄를 ‘예비 및 음모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함께 신설해 상습범은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아울러 예비 및 음모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 형법과 그 법 정형을 동일하게 적용해 법률의 사각지대를 전면 보완했다.

장 의원은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군 내 성 범죄가 근절 될 있도록 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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