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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카카오페이와 언레스는 신용카드사와 협약을 맺고 고객의 동의를 얻어, 종이 매출전표(영수증)대신 가맹점의 전자영수증을 ‘알림톡’ 방식으로 전송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재 종이 영수증 발급을 강제하는 정부 차원의 규제는 없다. 민간협회인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서 종이 영수증 발급을 의무로 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 전자 영수증 발급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카톡이나 알림톡으로 영수증을 받게 되면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버려지는 종이 영수증을 줄여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종이 영수증을 사양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KT·카카오에 이어 네이버에도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했으며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의 경우 학교·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정부·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에 한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또 △우버코리아가 신청한 ‘GPS 기반 앱미터기’에 대해서는 외국인 관광택시(중형택시 약 120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들 3개 안건은 기존 심의위에서 처리한 안건과 유사한 신청으로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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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로법은 ‘도로 과적 단속장비’를 정지 중인 화물차의 중량을 측정하는 ‘이동식 축중기’와 시속 10km 이하로 운행 중인 화물차의 중량을 재는 ‘저속축중기’로 제한하고 있어서다.
심의위는 하이브리드 전자저울이 계량법상 추가 기술기준을 만들 실익이 없고, 고속축중기를 ‘과적 단속장비’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능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시장 진입 규제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 시장 진출 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