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식당에서 이제는 종이 대신 카톡 영수증 받는다

7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개최
'디지털 영수증' 서비스 위해 민간규약 개정 추진 권고
주행 차량 중량계량·GPS 기반 앱미터기 등도 '임시허가'
  • 등록 2019-11-27 오후 6:07:15

    수정 2019-11-27 오후 6:07:15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영수증은 필요 없어요”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면서 흔히 하는 말이다. 앞으로는 디지털 영수증 서비스로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자 영수증 예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27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개최한 ICT 규제 샌드박스 제7차 심의위원회에서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가 실시될 수 있도록 민간 자율규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카카오페이와 언레스는 신용카드사와 협약을 맺고 고객의 동의를 얻어, 종이 매출전표(영수증)대신 가맹점의 전자영수증을 ‘알림톡’ 방식으로 전송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재 종이 영수증 발급을 강제하는 정부 차원의 규제는 없다. 민간협회인 여신금융협회의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서 종이 영수증 발급을 의무로 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 전자 영수증 발급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법적 규제는 아니지만 카카오 입장에선 여신협회 약관이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정부에 정확한 법률 해석을 의뢰했다. 과기부는 이번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에서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종이영수증 출력’을 의무로 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여신협회에 관련 규정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카톡이나 알림톡으로 영수증을 받게 되면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버려지는 종이 영수증을 줄여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종이 영수증을 사양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KT·카카오에 이어 네이버에도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했으며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의 경우 학교·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정부·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에 한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또 △우버코리아가 신청한 ‘GPS 기반 앱미터기’에 대해서는 외국인 관광택시(중형택시 약 120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들 3개 안건은 기존 심의위에서 처리한 안건과 유사한 신청으로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됐다.

그런데 오히려 규제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삼인데이타시스템은 정지 상태는 물론 시속 30
삼인데이타시스템에서 개발한 ‘하이브리드 전자저울’
km 이상 고속으로 주행 중인 화물차량의 과적 여부를 단속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전자저울’을 도로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도로법은 ‘도로 과적 단속장비’를 정지 중인 화물차의 중량을 측정하는 ‘이동식 축중기’와 시속 10km 이하로 운행 중인 화물차의 중량을 재는 ‘저속축중기’로 제한하고 있어서다.

심의위는 하이브리드 전자저울이 계량법상 추가 기술기준을 만들 실익이 없고, 고속축중기를 ‘과적 단속장비’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능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시장 진입 규제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 시장 진출 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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