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 등록 2023-07-26 오후 9:25:17

    수정 2023-07-26 오후 9:25:1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2일부로 조 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4월 6일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 판결이 나온 뒤 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한 지 석 달여 만이다.

조국 법무부 전 장관과 딸 조민 씨가 지난 4월 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에서 팬이 선물한 롯데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부산지방법원은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복지부는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조 씨는 지난 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이에 앞서 조 씨는 5일 “저는 평생 의사로서의 미래만을 그리며 약 10년간 열심히 공부했고, 2년 동안 근무했다”며 “부산대 자체 결과 조사서에서 ‘경력과 표창장이 없었다면 불합격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음’(2021.9.30)이라고 적혀 있었기에 처음엔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잘못과 과오가 있음을 깨달았다”고 했다.

이어 “그리하여 어머니의 유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 돌아보고 자성하고 있다”며 “법원이 저의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에 대해 취소 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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