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사이드미러 스쳤는데…"뇌진탕, 5일 입원했다"

상대방 차주, 병원 통원치료·한의원 5일 입원
  • 등록 2022-05-26 오후 8:08:45

    수정 2022-05-26 오후 8:08:4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차량의 사이드미러끼리 살짝 스치는 접촉사고가 났지만, 상대방 차주가 뇌진탕에 걸려 입원까지 했다는 사연이 등장했다.

25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엔 ‘사이드미러끼리 살짝 접촉했는데, 한의원에 5일 입원했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 A씨는 “주택가 골목길에 양쪽으로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며 “검은색 승용차가 골목길을 지나가다 주차되어 있던 상대방 차의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혔다”고 사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 사고로 인해 상대방 차주 B씨는 한의원에 5일 동안 입원했고, 보험사는 공학 분석을 하겠다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함께 공개된 CCTV 영상은 지난 4월 20일 오후 12시경 전라남도 순천시 석현동 일대에서 촬영됐다.

영상을 보면 A씨는 양쪽으로 차가 주차되어 있는 좁은 골목길을 천천히 빠져나오다가 오른쪽에 주차돼 있던 B씨의 차량 사이드미러와 살짝 부딪혔다.

A씨 차량의 속도가 매우 느렸으며, 영상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으면 사고가 일어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가벼운 충돌이었다.

A씨는 “사이드미러가 깨지지 않았고 살짝 긁힌 상태였다. 물티슈로 지웠더니 흔적이 지워질 정도였다”며 “너무 작은 흠이라서 제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진을 못 찍었는데 살짝 긁힌 정도였다”고 전했다.

이 사고로 인해 B씨는 병원에서 2주 간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경추의 염좌 및 긴장·견갑계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으로 한의원에 5일 동안 입원까지 했다.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TV’)
B씨는 차 수리비 27만 3000원과 렌트비 21만 7760원을 더한 총 49만 760원을 요구했고, 동시에 경찰을 통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강제로 직접 청구를 신청했다.

이에 보험사에선 “직접청구가 들어온 이상 법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부분이라 치료비와 교통비, 휴업손해, 위자료 모두 우선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치료비는 아직 청구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로, 증빙자료가 미제출됐다.

사연을 들은 한 변호사는 “직접 청구권이 들어오더라도 상식에 안 맞을 때는 거부해야 한다”며 “(A씨) 보험사 측에 B씨가 요구한 병원비 등을 모두 주지 말고 (B씨로부터) 소송이 들어오게끔 기다리라고 요구할 것”을 조언했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차량 사이드 미러 상태.(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다칠 수 없는 사고인데, 5일 입원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 또한 “명백한 보험사기”, “누가 긁기만을 기다린 것 같다”, “보험사랑 한방 병원도 조사해야 한다”, “자해공갈이랑 무슨 차이냐”, “양심 좀 지킵시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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