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대란' 아파트 해법은…노조 "아파트 측이 대책 마련해야"

"택배 기사들에 일방적 희생, 부담 요구해선 안돼"
  • 등록 2021-04-06 오후 6:13:30

    수정 2021-04-06 오후 6:22:56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서울 강동구 5000가구 규모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출입을 금지해 대란이 일어난 가운데 택배노조는 아파트 측에서 대책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6일 강동구 아파트 주민과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지난 1일부터 단지 내 지상 도로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했다.

택배 차량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 제한 높이보다 높아 지하 진입도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택배 기사들은 단지 정문 근처에 물량을 두고 가고 있다. 입주민들은 쌓여 있는 택배 물품들 가운데 자기 택배를 찾기 위해 헤매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파트마다 택배 차량 진입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다양한 사례가 있어 사실상 예고됐던 문제라는 평가다. 지난 2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가 발표한 제보 결과에 따르면 배달라이더들은 아파트 내 배달 과정에서 도보배달, 화물 엘리베이터만 탑승, 지하주차장만 이용, 신분증 보관 요구 등 여러 제한 요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택배노조는 아파트 측이 택배 기사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택배노조는 아파트 진입을 위해 차량을 바꾸면 물량 감소와 노동시간 증가로 이어져 택배기사만 일방적인 부담을 지는 것이라며 아파트 측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아파트 측에서 안전문제를 고려해 저속 운행을 허용하는 안도 제시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언택트 소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택배 유통은 사실상 가정 소비생활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를 감안해 아파트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직접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8년에도 남양주 다산 신도시 한 아파트에서 비슷한 사례가 벌어져 파문이 일기도 했다. 당시 입주민들이 택배기사들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지가 외부에 공개돼 입주민들에 대한 비난이 폭주하기도 했다.

이후 실버택배 투입 등 정부 중재안까지 제안됐으나 현재도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택배기사들이 수레를 이용해 먼 거리를 일일이 배송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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