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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4대 사업자(빗썸코리아, 업비트, 코빗, 코인원)와 두나무, 스트리미, 오션스, 플루토스디에스 등을 포함해 모두 8곳이다. 공정위는 규모가 큰 이들 상위 8개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공정위가 심사를 통해 적발한 불공정 유형은 △약관 개정 조항 △약관 외 준칙 조항 △서비스 변경·교체·종료 및 포인트 취소·제한 조항 △부당한 환불 및 반환 조항 △스테이킹 및 노드 서비스 조항 △이용계약 중지 및 해지 조항 등 모두 15개다.
심사대상 8개 사업자 중에서는 코빗이 가장 많은 9개 항목에서 시정권고를 받았고, 두나무·스트리미가 7개 항목으로 뒤를 이었다. 코인원·플루토스디에스·후오비가 6개 항목, 오션스가 5개 항목에서 시정요구를 받았다. 빗썸코리아는 2개 항목에서만 지적이 나와 8개 사업자 중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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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정위는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개정 시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 통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중요 내용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사전 공지토록 한 점을 고려할 때 7일의 공지기간은 부당하게 짧아 해당 약관은 무효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가상자산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이자 수입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약관, 잔고가 최소출금 가능금액 보다 적게 남은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는 약관 등 이른바 ‘부당한 환불 및 반환 조항’도 공정위는 무효로 판단했다. 해당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고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약 해지 관련을 모호하게 규정한 회사 7곳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다. 이들은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 이용’, ‘회사의 합리적 판단’ 등을 해지 가능 약관으로 명시했는데 이는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자의적으로 규정돼 있어 고객이 예상이 어렵다.
스테이킹(노드) 서비스 수익에 대한 취소 약관을 지나치게 불분명하게 명시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무효로 판단했다. 스테이킹 서비스란 고객이 특정 가상자산을 예치해 블록체인 네크워킹 구동에 기여하면서 받는 보상을 말한다.
또 공정위는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을 회사가 별도로 정한 운영정책에 따른다고 규정한 사업자(4개), 회원이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는다’ 또는 ‘회사에 링크된 사이트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등의 부당한 면책조항을 약관에 포함한 사업자(8개)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손해배상 지급방식 임의 결정 조항, 입출금 제한 조항, 부당한 관할법원 조항 등 6건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서도 시정권고를 했다.
이어 “시정권고를 바탕으로 다수 거래소가 회원이고 업계 대표성을 지닌 한국블록체인협회에 소속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조항을 자율 시정토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며 “다만 불공정약관 시정조치와 관련 없이 가상자산 가격이 변동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스스로의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