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인사청문회에서 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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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박 후보자가 충북 영동군 일대 6000여평 규모의 토지를 국회의원에 당선 뒤 8년 동안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한 번도 포함시키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사과하고 정리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박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신고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이유 불문하고 내 불찰이다”고 재차 사과했다.
앞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공직자 재산내역 자료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7살이던 1970년 6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산25-2번지 임야 4만 2476㎡의 지분 중 절반(6400여평)을 취득했다. 박 후보자의 지분은 현 공시지가(1㎡당 약 1055원)상 2091만원 규모이다. 그는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재임 시절 해당 토지를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했다. 그러나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대전 서을)된 뒤 지난해까지 8년 동안 재산신고 내역에 해당 토지를 포함하지 않았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으로도 박 후보자가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문회장에서 의혹이 다시 제기되자 박 후보자는 “내 불찰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에 말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12년 1000만원을 출자해 공동 설립한 법무법인 ‘명경’과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도 꺼냈다. 명경의 매출이 2019년 32억원대로 크게 증가했고, 박 후보자의 친동생이 사무장으로 재직한 사실 등이 논란이 됐다.
윤 의원은 “장관 재임 중에는 법무법인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동생이 사무장을 하며 관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해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내가 뭐라 하기 전에 동생이 먼저 결정할 듯 하다 내 아우가 성품이 나보다 강직하다”며 “대전에 가서 법원, 검찰청 앞에 내 동생 이름을 대고 내 동생이 평균 이상의 월급 받는지 물어봐라. 내 동생은 가난하다”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