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사고 가중처벌 청원에 靑 “처벌기준 높일 것”

손명수 국토부 차관 답변자로 나서
“렌터카 업체 확인 강화토록 할 것”
  • 등록 2020-11-24 오후 4:29:33

    수정 2020-11-24 오후 4:29:33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무면허 운전사고에 가중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에 대한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기준을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24일 ‘무면허 렌터카 운전 사망사고 엄중 처벌’ 국민청원에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 명의로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해당 청원은 지난 10월 1일 전남 화순군 화순읍 소재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나왔다. 청원인은 “추석날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스물두 살 조카를 죽인 10대 가해운전자와 동승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구한다”고 적었다. 해당 청원에는 25만1000명이 동의했다.

손 차관은 “경찰청은 본 청원의 발단이 된 사건을 면밀히 수사하여 운전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및 특가법상 도주치사죄를 적용하여 구속 송치하고, 동승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렌터카 대여와 관련 명의를 빌려준 자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법상 유상운송 혐의로 불구속 기소 송치하고, 렌터카 대여를 불법으로 알선한 자를 검거하기 위해 추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무면허 렌터카 운전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렌터카 업체에서 자동차 대여 시에는 운전자격을 반드시 확인토록 하고 있으며,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대여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366건, 2019년 375건의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이번 청원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손 차관은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배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또한 여객자동차법이 지난 10월 20일 개정 공포돼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법은 무면허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손 차관은 아울러 “교육부에서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함께 형사 처벌 가능성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겠다”며 “이 외에도 정부는 무면허 운전과 불법 렌트카 대여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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