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투자자 유증참여 제한?…"미봉책에 깜깜이 대책" 비난

전문가들 "여론 의식한 전형적 전시행정"
"공매도과열종목 조건 자의적…신용매수도 제한해야"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가 해답…공매도 거래 막아선 안돼"
  • 등록 2016-11-10 오후 4:36:05

    수정 2016-11-10 오후 4:36:05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한미약품(128940) 늑장공시 사태로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개선안을 들고 나왔다.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거래를 한 투자자들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고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거나 가격이 급락한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겠다는게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책은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전형적인 전시 행정일뿐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공매도 투자자 유증참여제한, 지엽적 이슈일 뿐

금융위원회는 10일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일반공모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등 일반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유상증자에 한해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거래를 한 자의 유증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매도자의 직접 청약 참여는 물론이고 유상증자에 참여한 중개기관인 증권사와 토탈리턴스왑(TRS·투자자가 증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특정 주식을 거래해달라고 주문하는 계약)을 체결해 유상증자에 참여한 실질적 참여자까지도 잡아내겠다고 했다. 다만 사전에 적발하기 어려운 만큼 사후 조사를 통해 적발 시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매도 주체의 유증 참여 제한은 지엽적인 이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통상 유상증자를 발표하면 주가는 하락한다. 가격 하락을 예상해 공매도를 한 기관은 굳이 유증 참여를 하지 않아도 떨어진 시장가로 주식을 사서 되갚을 수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게 유증을 발표하면 주가는 하락하고 자연스럽게 적정주가를 찾아가게 돼 있다”며 “공매도 투자자들은 얼마든지 떨어진 가격에 주식을 사서 갚을 수 있는데 굳이 이 규제를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당위성 얻기 어려워”

금융위는 또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해 가격이 하락하는 종목을 매거래일 장 종료 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예컨대 당일 공매도 거래 비중이 해당종목 전체 거래대금의 20% 이상이고 당일 종가가 전일종가 대비 5% 이상 하락한 종목 중 공매도 거래 비중이 과거 40거래일 평균 대비 100% 이상 증가한 종목 등의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 조건을 적용하면 유가증권시장에서 6거래일당 1개 종목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구체적 조건은 거래소가 설정하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은 각각 다른 조건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제도는 조건 설정에 당위성을 부여할 수 없고 다분히 자의적인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예를 들어 트럼프 당선으로 증시가 요동쳤던 지난 9일은 위 조건을 충족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정상적 거래인데 이를 인위적으로 막겠다는 건 시장 흐름을 방해하는 것 밖에 안된다는 얘기다. 또 공매도가 많고 주가가 급락한 종목에 대해 다음날 공매도 거래를 금지시킨다면 반대로 신용매수가 많고 주가가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도 다음날 신용매수를 똑같이 금지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 어느 나라에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없다”며 “다분히 자의적일 수밖에 없는 조건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보는 공매도 정책의 본질은 무엇일까. 다름 아닌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빈 교수는 “한미약품 사태의 본질은 공매도가 아니라 불공정 거래”라며 “불공정거래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투자자에게도 파생상품 거래를 확대해 가격하락에 대응할 수 있는 투자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매수와 주식을 빌려 돈을 사는 공매도는 1969년 똑같이 도입된 제도로 방향만 다를 뿐 완전히 같은 기능을 한다”며 “그러나 공매도의 개인 참여가 신용매수에 비해 진입장벽이 높아 불만이 많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기관만큼 자유로운 거래가 이뤄질 순 없겠지만 개인의 공매도 참여를 어느 정도는 늘릴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파생상품 거래의 개인투자 문턱도 낮춰 가격하락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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