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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쪽 좌석 발매는 거리두기 3단계 수준 조치로 코레일은 정부와 방역당국의 열차 승차권 50% 이내 예매 제한 권고를 선제 수용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승차권을 미리 구매한 고객의 경우 22일 이전 운행 열차 안쪽 좌석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23일 이후 운행하는 열차부터 창쪽 좌석만 발매되도록 했다.
이미 예매된 안쪽 좌석도 승무원에게 요청해 현장 상황에 따라 창쪽으로 변경 가능하다. 4명이 마주 보고 이용하는 KTX 동반석은 묶음으로 승차권을 구매할 수 없고 4개 좌석 중 1개만 판매하게 된다.
수서고속철(SRT)을 운영하는 SR도 8일부터 SRT 승차권을 50% 이내로 제한 발매한다. 거리두기 2.5단계 기간 내에는 창가 좌석만을 발매하고 열차 출발 전 승차권 환불 시에도 위약금을 면제한다.
다만 수험생이 수시·논술 등 시험 응시를 위해 SRT 승차가 필요한 경우 발매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차내 발권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송할 계획이다. 이 경우 수험생은 수험표 등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다음주에 하루 900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며 이번이 코로나19 유행 이후 최대 고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