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고발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무혐의 처분

꽉 막혀 있던 비식별 정보 활용의 길 열려
검찰,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고발건 재차 무혐의 처분해 법적문제 해소돼
김경진 의원,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식별 정보 적극 활용 촉구
  • 등록 2019-07-17 오후 6:01:41

    수정 2019-07-17 오후 6:01:4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시민단체가 고발한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이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해 법적 논란이 종결됐다.

지난 3월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데 이어 6월 27일 서울고등검찰청이 시민단체의 항고를 기각한 것이다. 법적 다툼으로 3년째 중단되었던 개인정보 활용의 길이 다시 열린 셈이다.

4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2016년 6월 정부는 빅데이터 활성화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화 조치를 거친 개인정보는 더 이상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기업 마케팅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2017년 11월 시민단체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 20개 기업과 비식별화 조치 전문기관 4곳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비식별 정보의 활용이 쉽지 않았다.

세계 각국이 빅데이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둘러싼 논란으로 시간을 허비해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등 최근 화두로 떠오른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검찰이 지난달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최종 무혐의 처분하며 그동안의 논란을 종식시켰다.

특히, 검찰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 조치를 거칠 경우 해당 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설사 개인정보로 볼 여지가 있다하더라도 이를 활용한 기업과 기관의 행위는 정부가 적법하게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따랐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봤다.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이른바 ‘개·망·신법’이라 불리는 ‘데이터경제 3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논의가 지체돼 산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비식별 정보 활용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최근 검찰이 비식별 정보 활용의 물꼬를 터준 만큼 이제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개인정보 유출·침해의 역기능은 최소화하면서도 안전한 비식별 정보의 활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식별 정보 활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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