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 유일 휴식처 '한국의 갯벌', 어떻게 세계자연유산 됐나

"멸종위기 철새 기착지로 가치" 높게 평가
지난 5월 자문기구 평가 2단계 상향
2025년까지 강화·영종 등 서북부 갯벌 포함 권고
재산권·조업활동 이유로 강화 지역주민 반발 커
  • 등록 2021-07-26 오후 11:00:00

    수정 2021-07-26 오후 11:00:00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갯벌은 수많은 동식물의 서식지이며 철새들의 휴식처다. 갯벌은 오염물질을 걸러내 흡수·분해하고, 식물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만들어내 오염된 바다를 정화해줘 ‘자연의 콩팥’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한국의 서남해안 5개의 갯벌 4곳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면서 화제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자연유산이 등재된 건 2007년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14년만이다. 전 세계 수많은 갯벌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한국의 갯벌이 세계유산이 될 수 있었던 걸까.

순천갯벌 염생식물 군락의 수채화(칠면조와 나문재)(사진=문화재청)
동아시아 철새 유일 휴식처로 가치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6일 저녁 중국 남동부 푸젠성 푸저우시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갯벌’은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가 인정된다”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한국의 갯벌’은 △서천갯벌(충남 서천)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순천) 등 충남 및 전라도 지역의 갯벌 총 4개로 구성됐다.

한국 서해안의 갯벌은 산호·성게·조개 등 저서동물과 함초 등 염생식물 등 높은 생물종 다양성을 보일 뿐 아니라 큰고니 등 멸종위기종의 터전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도혜선 국재철새보호기구(EAAFP, 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 담당관은 “이 지역은 뉴질랜드·호주부터 러시아 알레시카까지 이동하는 동아시아 철새들의 이동 경로에서 유일한 휴식처”라며 중요성을 설명했다. 새들은 이곳 갯벌에서 먹이를 먹고 먼 거리를 날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비축한다. 매년 300종의 약 100만 마리의 새들이 갯벌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서 5월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는 ‘한국의 갯벌’에 대해 ‘반려’ 권고를 해 등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인정하지만 갯벌의 범위가 좁고,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핵심지역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문화재청은 반려 평가 후 자문기구가 확대를 권고한 갯벌 소재 지자체를 방문하고, 합동 설명회를 개최해 세계유산 등재의 중요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갯벌이 소재한 지자체로부터 세계유산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받기도 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위원국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갯벌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전략이 이뤄낸 쾌거”라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고창 갯벌(사진=문화재청)
2025년까지 인천·강화 등 유산구역 확대해야...주민동의 관건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등재 결정과 함께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2025년)까지 유산구역을 확대 하라고 권고했다. 자문기구가 말하는 핵심 지역으로 인천 강화와 영종, 송도, 화성, 아산만 등 서북부 갯벌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지역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강화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와 조업활동 등에 따른 제약 우려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경오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사무국장은 “서북부 지역 갯벌은 우니라나 전체 갯벌의 30%정도로 도요새 등 멸종위기종이 주로 서식하는 중요 지역이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다”며 “남쪽 지역이 먼저 세계유산에 등재됐으니 지역주민도 등재에 따른 규제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추가로 북부 지역까지 등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갯벌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인해 지금 보다 추가되는 규제는 없다. 이들 갯벌은 이미 국내 습지보전법에 의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습지보호법은 내륙과 연안의 습지를 온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영종도와 송도, 강화갯벌은 습지보전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세계유산지구 지정과 행위제한 등의 추가 규제가 없다”며 “오히려 세계유산 보존과 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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