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 언급 없는 정부 아쉽다”

양도소득세 전면과세와 맞춰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 수립 필요
“장기 투자 장려 위한 특별공제 고려해야… 대주주 요건 완화도 유예 필요”
  • 등록 2020-06-25 오후 5:45:09

    수정 2020-06-25 오후 5:45:09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정부가 밝힌 금융투자 활성화·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김 의원은 이날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과 관련해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시장 역시 빠르게 변화하지만 금융 과세체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금융시장 과세체계 개편은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비롯한 자본시장을 한층 더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며 정부안을 보완해 금융과세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 고려할 시점이고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한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총선 공약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증권에 대한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겠다는 것인데 이번 발표에서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계획이 수립은 되지 않았다”며 “소득과 상관없이 부과되는 세금인 증권거래세를 세수만을 이유로 유지할 경우 전면과세에 대한 설득 논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의 문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위배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의 전면적인 확대시행 이전에 반드시 폐지에 대한 일정이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에 쏠린 국민 자산을 증권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주식 장기보유자를 위한 특별 공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동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증권시장으로 흘러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증권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현재 부동산에 쏠려있는 여유자금이 증권시장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해 연말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되는 것에도 의견을 냈다. 그는 “주식양도소득세 부과는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긴 하지만 증권거래세 폐지 및 손익통산과 이월공제에 대한 전산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채 급격히 대주주 요건만 완화시킨다면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심해질 것”이라며 “코로나19로 금융시장 안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양도소득 전면과세가 자연스레 연착륙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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