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우리가 놓치고 있는 ‘연금계좌’ 숨겨진 장점

한화생명, 김태우 은퇴설계교육전문가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 등록 2022-08-02 오후 8:32:35

    수정 2022-08-02 오후 9:46:20

한화생명, 김태우 은퇴설계교육전문가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김태우 한화생명 은퇴설계교육전문가] 새 정부의 연금개혁이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내년도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연금개혁에 대응하기 위한 기획재정부의 조직 개편이 이뤄졌고, 2일에는 연금개혁 방향성을 설명하는 브리핑도 진행됐다. 공적연금에 대한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고, 세대 간 공정한 부담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요 취지였다.

연금개혁이 꾸준히 거론되는 것은 공적연금이 미래에도 국민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원을 세대 간 불균형 없이 마련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국민연금만으로 은퇴 후 남은 인생을 생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이‘사적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이다.

개인연금은 1994년부터 판매됐다. 1994년부터 2000년 이전까지 판매된 (舊)개인연금은 소득공제 연금상품이었지만, 연금 받을 때 세금도 내지 않는 효자 상품이었다. 물론 지금은 판매하지 않는다. 이후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소득공제 연금저축(연금수령시 과세)이 판매됐고, 2014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명칭이 바뀌면서 연금저축과 IRP 등을 연금계좌로 부르기 시작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연금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다. 산출세액에서 공제 금액만큼 빼주기 때문에 절세 혜택이 크다. 여기까지는 연금초보자도 대부분 아는 내용이다. 하지만 연금계좌의 숨겨진 장점은 더 많다.

먼저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하겠지만, 제도만 잘 이용하면 가능한 얘기다. 연금계좌에는 매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은 개인형퇴직연금(IPR)과 연금저축을 합산해 700만원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A씨가 지난해 연금계좌에 1000만원을 넣었다면 당해에는 700만원을 공제받고 초과금액 300만원은 다음 해에 납입한 것처럼 처리가 가능하다. 즉, 2022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처럼 처리되는 것이다. 이는 가입자가 홈택스(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가입회사에 세액공제한도 전환신청을 하면 된다.

참고로,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으로 상향될 계획이며, IRP를 포함하면 연간 총 9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게 된다.

또한 퇴직금을 한꺼번에 찾아도 세금감면 혜택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을 IRP로 받아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30%(11년차부터 40%)감면 혜택이 있다. ‘연금으로 받으면’이라는 내용 탓에, 꼭 매월 나눠 받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소득세법은 55세 이후에 연금수령한도에서 받으면, 그 돈이 목돈이라도 연금으로 인정한다. 연금수령한도만큼 한꺼번에 찾아도 세금감면이 가능하다. 이 연금수령한도는 늦게 받을수록 늘어나는 구조다. 퇴직할 때 조금만 신경 쓰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적게는 몇 십 만원에서 많게는 수 백 만원이다.

IRP계좌는 2개 이상 만들면 좋다. IRP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별도로 3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매력적인 제도다. 게다가 퇴직할 때 퇴직금은 IRP계좌로 수령해야만 하므로 꼭 필요한 계좌다.

하지만 IRP는 55세 이전에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인출이 어렵다. 법에서 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사회적 재난 등과 같이 쉽게 충족되기 힘든 조건이다.

이런 사유가 아니면, 결국 돈을 찾기 위해서는 중도해지를 해야 한다.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아왔던 적립금의 16.5%를 기타소득세로 물어야 한다. 연간 소득이 5500만원을 초과해 13.2%의 세액공제를 받았던 근로자의 경우엔, 중도해지로 토해내는 세금이 세액공제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얘기다.

퇴직금도 마찬가지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55세 이후에 수령해야 한다. 55세 이전에 꺼내 쓰려면 앞에서 설명한 ‘법으로 정한 사유’에 의해서만 찾을 수 있다. 이 때는 연금 수령이 아닌, ‘일시금’ 수령이 되므로 퇴직소득세를 곧바로 납부해야 하고, 감면 혜택(30~40%)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IRP 계좌는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납입했던 금액과 퇴직금을 하나의 계좌로 관리하는 것보다 각각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나에 몰아두면 55세 이전에 목돈이 필요할 때, 전체 계좌를 해지해야 하므로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IRP 계좌를 구분해 관리하면 필요자금이 필요할 때 하나의 계좌만 선택해서 인출하면 되므로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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