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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법(사법 경찰법)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 통과로 앞으로 보호관찰소 공무원은 전자발찌 착용 대상이 전자발찌 훼손이나 피해자 접근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이에 대한 수사 권한을 부여받고 대응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체육 지도자가 비리·폭력·물의 등을 예방하자는 차원이다. 이 법안은 부당한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故) 최숙현 선수(철인3종)의 사례를 방지하고자 발의됐다. 스포츠 비리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체육인의 인적 사항과 징계 등 인적 정보를 담은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관 예우`에 이어 `후관 예우`를 방지하는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돼 눈길을 끌었다. 해당 법안은 로펌 변호사 출신 판사가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로펌 사건을 퇴직 2년 내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로펌 출신 판사가 자신이 속했던 로펌 사건을 맡아 이른바 ‘후관예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검사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민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 의무를 명문화하는 검찰청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스마트그린산단` 지식산업지구 우선지정 특례 등을 규정한 산업집적법, 국내 복귀 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지원하는 항만법,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가 회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 농어민부채경감법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도 각각 처리됐다.
한편 이날 2019 회계연도 결산안도 의결했다. 2012년 이후 9년째 결산안 지각 처리 기록을 이어오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전년도 결산안은 정기국회 시작일인 9월1일 전에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