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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시는 이 아기를 일시위탁가정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아기는 퇴원한 뒤 입양 등을 진행하는 보호시설로 옮겨진다. 당분간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황 등을 고려해 양육체계가 잘 갖춰진 시설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기는 8월 18일 8시께 친모 A(25)씨에게 버려졌다가 사흘 만에 구조됐다. 주변을 지나던 한 시민이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열어 발견했다. 발견 당시 아기는 오른쪽 목에서 등까지 15cm가량의 상처가 나 있었고 긴 시간 방치된 탓에 피부 괴사가 진행 중이었다.
지난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12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영아살해 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영아살해 미수는 산모가 갓난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명백한 이유가 있거나 성범죄로 인한 출산 등 참작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처벌 수위가 높은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
한편 아기 앞으로 전달된 후원금 약 1억4000만원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아기는 지난달 20일 A씨의 가족이 서원구 한 행정복지센터에 출생 신고를 내면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갖게 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