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지연했다면...금융사 책임있다

금감원 분조위, 지급정지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결정
  • 등록 2022-11-01 오후 5:40:23

    수정 2022-11-01 오후 5:57:56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해 7월 피해자는 자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SNS 메시지를 받았다. 휴대폰이 수리중이라 휴대폰 인증방식으로 문화상품권을 사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게 해 달라고 내용이었다.

피해자는 사기범에게 신분증, 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또 사기범의 지시(파일 설치 링크메시지)에 따라 피해자 본인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사기범은 탈취한 피해자의 개인신용정보와 원격제어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해 대출을 받아 빼돌렸다. A금융회사로부터 비대면 대출을 받은 뒤 피해자 명의 B금융회사 계좌에 대출금을 입금하고 이중 일부를 C금융회사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다.

김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인지하고 B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문제는 B사 직원이 피해자의 B사 계좌는 지급정지했지만, C사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지연했다는 점이다. 사기범은 이 사이를 놓치지 않고 C사 계좌에서 자금을 빼돌렸다. 피해자는 금융회사 잘못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며 금융감독원에 구제를 신청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이 사안과 관련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B사)가 다른 금융회사(C사)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지연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피해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 또는 이체된 경우 다른 금융회사에게도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B사의 경우 스스로 적극적으로 송금 또는 이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가 이체날짜와 이체금액 등을 특정해 요청하는 경우에만 다른 금융회사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도록 매뉴얼이 돼 있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거래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돼 사기범이 자금을 빼돌릴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B사가 거래내역을 확인해 C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했다면 피해자의 손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법원도 지급정지 관련 금융회사의 불법행위와 발생된 손해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경우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분조위 결정은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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