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뉴스공장> 국내총생산 감소 관련 보도 등 ‘권고’ 결정

  • 등록 2020-10-21 오후 6:34:58

    수정 2020-10-21 오후 6:34:4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 회의 모습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1일(수)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2분기 국내총생산 감소에 대해서는 다수의 언론사가 유사한 제목으로 보도했음에도, 진행자가 보수 언론사만 보도한 것처럼 발언한 TBS(교통방송)-FM <김어준의 뉴스공장> 7월 27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TBS(교통방송)-FM ‘김어준의 뉴스공장‘(2020.7.27.월, 07:06~09:00)은 국내총생산 감소 관련 보도 등에 대해 진행자가 “우리 보수매체와 경제지들은 사실의 일부만 전달해서 오히려 전체 진실을 감춘 겁니다. 그런 게 바로 사기다.”, “보수지하고 경제지들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부를 비판할 수 있어요. 세계관이나 경제관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데, 잘못하는 것을 비판해야지 멀쩡히 잘 하고 있는 것도 잘못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기를 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정론질하면서 매체가, 또는 숫자를 다루는 경제지가 이렇게 하면, 이건 야바위인거에요.”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 소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권고’를 의결했다.

이외에도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결정 소식을 전하면서 뉴스진행자가 집단 휴진 동기를 ‘돈’과 연결시키는 등 부정적인 측면만을 전달한 MBC-TV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과 관련된 통계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해 시청자를 오인케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TBS(교통방송)-FM <김어준의 뉴스공장> 8월 14일 방송분▲특정 공직자에 대해 출연자가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방송한 MBN 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한편 명확한 근거 없이 생닭의 냉동보관이 부적절하다고 단정적으로 방송한 MBN <천기누설>, 영화 프로그램에서 연인 간의 노골적인 성애 장면과 성기가 흐림처리된 장면 등을 수차례 방송한 채널J <베티 블루 37.2 디 오리지널>과 성과 관련된 선정적인 묘사와 함께 기성과 성적 율동을 포함한 직접적인 성애 장면 등을 방송한 <화이트 릴리>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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