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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구 주월동 도로를 운전하던 중 순찰하고 있던 경찰차를 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급발진 도주했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차량을 뒤쫓자 A씨는 시속 90㎞가 넘는 속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등 난폭한 도주 행각을 이어갔다.
인명피해나 2차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경찰에 적발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8%로 면허 취소 수치보다 3배 가량 높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