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광폭 운전자 검거…잡고보니 무면허

  • 등록 2023-04-12 오후 9:29:31

    수정 2023-04-12 오후 9:29:31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만취한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도주 행각을 벌인 무면허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뉴시스)
광주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날 오전 광주 남구 주월동 한 도로에서 약 10㎞를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다.

A씨는 남구 주월동 도로를 운전하던 중 순찰하고 있던 경찰차를 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급발진 도주했다.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차량을 뒤쫓자 A씨는 시속 90㎞가 넘는 속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등 난폭한 도주 행각을 이어갔다.

도로 상황과 안전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던 경찰이 대로인 풍암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도주 차량을 따라잡아 멈춰 세웠다.

인명피해나 2차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경찰에 적발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8%로 면허 취소 수치보다 3배 가량 높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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