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청약광풍에도…국토부 “별도 대책 준비 안해”

“낮은 가격에 새 집 공급 시그널, 안정세에 도움”
전세 급등 우려에도 ‘선긋기’
  • 등록 2020-06-17 오후 5:13:31

    수정 2020-06-17 오후 5:13:31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발표한 6·17부동산대책엔 최근 ‘로또열풍’으로 불리는 청약제도 개선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별도 대책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한동안 현행 청약제가 지속되면서 청약광풍도 지속되리란 전망이다.

이번 대책은 사실상 수도권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으면서 매물잠김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기존 1주택 보유자들은 집을 팔고 새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게 되면 강화된 대출규제를 받게 되고, 다주택자들 사이에선 규제가 세졌어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인식이 있어서 이래저래 매물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거래절벽이 이번 대책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매매를 통한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실수요자들은 청약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더 커진다. 특히 최근 청약시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통제로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다. 다음달 말 시행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분양가가 HUG 통제 때보다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올해 들어 평균 99대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서울 청약경쟁률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청약시장 과열은 국토부도 인정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시장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에게만 당첨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며 “청약시장 경쟁률은 높겠지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신규 주택이 계속 공급된다는 시그널이 확대되면서 주택 안정세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전월세 급등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낙관하는 분위기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매매수요를 누르면 집을 사려던 이들이 대기수요로 남아 전월세가 올라간다”고 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토록 한 전입 의무를 언급하며 “전세 물량을 감소시켜 전세시장 불안을 더 부추길 것”이라고 했고,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월세 시장을 받쳐주는 갭투자 시장이 눌리니 하반기 전월세가 들썩일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전월세 안정방안 등 실수요보호대책이 빠진 점이 아쉽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전셋값을 올리는 건 기본적으로 공급 물량”이라며 “올 하반기 물량은 예년보다 부족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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