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갑질’ 20대 입주민, 재판 넘겨져

  • 등록 2021-06-14 오후 9:40:51

    수정 2021-06-14 오후 9:40:51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을 일삼은 20대 입주민이 불구속 기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서울 마포구 모 아파트 입주민 이모(26)씨를 업무방해·보복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수년간 해당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아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경비원에게 “개처럼 짖어보라”는 막말은 물론, ‘10분마다 흡연구역 순찰’, ‘택배 배달’ 등의 각종 잡무와 함께 갖은 폭언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경비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씨는 경비원들을 찾아가 침을 뱉으며 협박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경비원들은 이씨의 폭언을 참지 못해 퇴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